“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하는 사채에 투자하는 것과 P2P 대출을 통해 회사에 투자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좋을까요?”

사채(社債)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부담하는 채무’라고 설명한다. 주식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일정 비율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이나 회사법에 대해 접해본 적이 별로 없다면, 사채에 대한 설명 중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길 것이다.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사채를 발행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대출과 사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에게 어떠한 부채를 부담하는가’이다. 대출이 은행이라는 특정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사채는 불특정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사채는 대출과 달리 유통성이 있어 주식시장과 같은 거래시장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채에는 사채에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특수사채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채도 있고, 이익참가부사채 등 주주처럼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도 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채와 P2P 대출의 차이점을 무엇일까. 사채와 P2P 대출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대중에게 원금 및 일정한 이율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P2P 대출은 실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대출을 실행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고(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투자자는 대출을 실행하는 자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P2P 대출을 진행한 회사는 은행 혹은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것일 뿐, 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지식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의 사채와 P2P 대출 간 차이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2P 대출의 경우 실제 채권자는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의 파산 외에 P2P 대출 중개업체의 파산으로도 투자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위험이 있다. 이에 반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사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시 중개업체의 부실은 고려할 필요 없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상태만 확인하면 된다. 또한 P2P 대출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더 높으며 투자도 간편한 편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사채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제한, 전매제한 등 법률적 제약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이므로, 동일한 이야기를 회사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뤄두고 이 시점에서 서두의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자.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하는 사채에 투자하는 것과 P2P 대출을 통해 회사에 투자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좋을까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는 이율이 높은 쪽에 투자하되, 사채가 특수사채라면 그 권리의 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안전성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전성의 관점에서는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는 경우 모집하는 회사의 상태, 보증 및 담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P2P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P2P 대출 중개업체의 담보‧신용 평가능력 및 채권 부실 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P2P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의 부실화가 공개되지 않다는 점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P2P 대출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광고, 상품 및 업체 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이미 시행된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당국의 크라우드펀딩(모든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에 대한 인식은 아쉽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자본시장법상 모집으로 이해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대부업법상 대부로 이해되는 구조는 여전히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행위에 대한 이해보다는 기존 법률 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을 통한 사채와 P2P 대출은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며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교집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본 고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했지만, P2P 대출이 회사는 물론 개인, 프로젝트에도 활용될 수 있듯이 크라우드펀딩의 모집 주체가 회사에 한정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포괄하는 법제를 구성해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는 법률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어떨까.

대중으로부터의 새로운 금융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행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법률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크라우드펀딩이 기존 법률이 아닌 새로운 법률에서 다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