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에서도 백화점의 여름세일이 일제히 실시되었다. 미국에서도 이제 여름 제품들이 들어가고 가을 신상품들이 하나둘씩 보이면서 여름 세일을 하는 업체들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는 평소에 마음에 든 제품이 있으면 바로 사기보다는 세일 기간을 기다렸다가 세일이 시작되는 첫날에 가서 사거나, 단골 점포의 경우 점원이 미리 귀띔을 해주면 하루이틀 정도 미리 구매를 할 수 있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세일기간까지 기다리다가 원하던 상품이 품절되는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렇다고 세일을 하면 가격이 할인되는 것을 아는데 제값을 다 주고 구매를 하자니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세일이라고 해서 신나게 물건을 샀다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추가 세일, 혹은 연말세일이라며 가격이 더 할인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쓰리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유통업체와 카드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유통업체들과 카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격 보상(Price Protection)’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는 가격 보상 프로그램은 물건을 샀다가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세일을 하기 전에 정가를 주고 구입했다가 세일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돌려받으므로, 굳이 세일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가격이 더 낮아질까 조바심을 낼 이유도 없다.

가격 보상 프로그램은 많은 대형 유통업체들과 온라인 쇼핑몰들이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TV제품에 한해서 제품을 구입한 후에 7일 이내에 아마존에서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상해준다. 베스트바이(Best Buy)는 물건 구입 후 15일 이내에 한해서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의류브랜드인 아베크롬비&피치(A&F) 역시 물품 구매 후 14일 이내에 제품 가격이 변동됐다면 고객에게 차액을 보상해준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바나나 리퍼블릭, 앤테일러, 갭 등의 의류브랜드들도 모두 14일간의 제품 가격 보상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대형 백화점인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롬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구입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매장으로 영수증을 들고 가면 차액을 반환해주고, 온라인에서 구입했을 때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차액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코스트코는 훨씬 관대한 가격 조정 정책을 갖고 있는데 구입 후 1달 이내에 가격이 변화될 경우 영수증만 제시하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온라인 쇼핑업체 e백스(eBags)는 만일 제품을 구입하고 난 후에 다른 경쟁유통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면 차액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금액의 110%를 보상해준다.

일부 유통업체는 구매 시점에 다른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더 낮다면 구입할 때 가격표와 상관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해주는 ‘프라이스 매칭’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베스트 바이의 경우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 다른 경쟁사인 월마트나 아마존, 뉴에그, 혹은 제조사인 델이나 HP의 홈페이지에서 베스트 바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경쟁사의 웹사이트나 혹은 광고 전단을 제시해서 가격을 알려주면 그와 동일하게 맞춰준다.

세일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어느 점포에서 저렴하게 파는지를 찾아내면, 집에서 가까운 매장에서 같은 가격에 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일 물품을 구매한 매장이 가격을 맞춰주거나 차액을 지불하는 가격보상제도가 없더라도, 구매 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서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이나 체이스은행 등은 자사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60~90일 이내에 해당 물건의 가격이 동일 매장이나 혹은 경쟁 매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해준다. 신용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제품 1건당 최고 250~500달러, 연간 2000~2500달러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미국에서의 쇼핑이 한국에서보다 즐거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