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8. 국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있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 아파트 등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 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 책임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집합건물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집합건물법과 같이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그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서는 조적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서는 동일한 공종의 담보 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만일 조적공사의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2년의 담보 책임기간을 넘겨서 발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 담보청구권을 양수받아 분양자, 시공자, 하자 보수보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공자는 조적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의무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구분소유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하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인 담보 책임기간을 정했던 개정 전의 집합건물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동일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기간을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또 종전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차라리 이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과 주택법이 정하는 그 기간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 그나마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국회는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했고, 같은 날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하자 보수 및 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제46조 등을 삭제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제목 하에 그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의 기간(이하 ’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6. 4. 11.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간 하자 담보 책임기간 등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법령은 2016. 8. 12.부터 시행되어 그로 인해 앞서 본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 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원화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나친 규제이며, 집합건물법과 같이 담보 책임기간이 늘어나면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기간 증가와 보증수수료 상승 등으로 건설사에게 심각한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