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화장품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이며, 위해 물질 안전관리와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새 규정은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하향 조정했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디옥산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

사용 금지 성분은 총 1388개로 기존 2007년 규범보다 133개 늘었고 137개가 수정됐다.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한 개 추가됐으며 31개가 수정됐다.

새 규범은 또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방법도 추가했다. 물리화학 검사법 3개, 금지성분 검사법 29개, 방부제 검사법 11개, 자외선 차단제 검사법 8개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올해 12월1일 이전에 CFDA 인증을 획득해도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상품이 새 규범 기준에 미달하면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