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12일부터 기존 연 2.0%에서 연 1.8%로 0.2%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5%에서 연1.25%로 인하함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한때 10%까지 올랐던 주택청약저축(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 판매됐던 상품. 2015년 9월 1일부터 판매가 중지됐지만 아직 69만여 명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음) 의 금리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가 오는 8월12일 이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면 기간별로 변동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오는 8월12일부터 적용되는 기간별 금리를 보면 ►가입후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 이자율이 적용된다,

실례를 들어 2013년 1월 1일 50만원을 1회 납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오는 8월31일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가입자의 예치기간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금리를 적용받는다.

2013년 최초 통장을 신규 개설할 때 금리는 2년 이상 예치분에 대한 금리는 4%였다. 하지만 그 후 7회에 걸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고 8월 12일부터는 현재의 1.8%를 적용받게 된다.

기간별로 정리하면 ►2013년 1월 1일~7월 21일까지는 4%  ►7월 22일~2014년 9월 30일까지는 3.3%  ►10월 1일~2015년 2월 28일까지는 3%  ►3월 1일~6월 21일까지는 2.8%  ►6월 22일~10월 11일까지는 2.5%  ►10월 12일~2016년 1월 3일까지는 2.2%  ►1월 4일~8월 11일까지는 2%  ►8월 12일~8월31일까지는 1.8%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복리 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다.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기 전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보고 다음 기간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원금에 대한 가입 기간별 이자를 계산해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내려가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과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사항(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자는 연0.1%p, 3년 이상자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연 0.2%p 인하)도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연간 납부액 중 최대 240만원의 40%까지(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 금리 메리트가 줄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남아 있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시에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월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율도 상향(0.5%p) 조정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율도 0.3%p 상향조정(0.2→0.5%)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