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월부터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건물외벽에 학원비 내역을 부착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규칙은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장소나 학원과 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선택해 부착하면 된다.

 

22일 대형 어학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특강 등 방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7월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도 학원비 부착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표 어학원인 ybm종로어학원의 경우 건물 입구에 유명 강사의 포스터나 학원비 할인 등 홍보 내용은 알아보기 쉽도록 게재했다. 하지만 학원비 내역은 두 개의 건물 중 한 건물 입구에 부착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광고물에 절반 이상 가려져 있으며,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 쉽지 않았다.

광고물에 가려져 있는 학원비 내역.

ybm어학원 관계자는 "학원비 내역을 건물 입구에 부착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알아보기 힘든 상태라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이투스 홈페이지 캡처

또한 어학원과 교습소는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투스어학원 등 일부 대형어학원들은 홈페이지에 버젓이 선행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등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면 안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시행되지 않은 경우 최대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이 내려진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학원비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원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처분 또한 미미한 상황에서 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원비 공개나 선행학습을 강요하는 광고를 막는다고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선행학습 및 사교육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