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음식점의 전면 금연은 위헌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의 음식점 전면 금연과 관련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다.

앞서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작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후 일반음식점주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금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 외에 그동안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3년에는 PC방 업주들이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혐(嫌)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후 2번째인 2011년에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