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온디맨드 기반의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표방하는 풀러스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쏘카를 창업했던 김지만 대표는 자사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며 활짝 웃어보였다. 그 웃음은 확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왜 불안했을까.

 

풀러스는 지난 5월 9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6월 10일 1만명, 7월 11일에는 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카풀 플랫폼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드라이버, 탑승하는 사람은 라이더로 규정되며 이들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을 경우 매칭해주는 개념이다. 현재 매칭은 7000건, 이동거리는 5만1200㎞에 달할 정도로 나름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지역은 협의하고 있지만, 연내 서울 외 지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풀러스의 등장은 공유경제 및 온디맨드, 그리고 O2O의 방향성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론이다. 차량이 아닌 운행의 방식을 공유하는 것이 새롭고, 이를 바탕으로 재화의 긍정적인 소비 및 나눔을 보여주는 대목도 긍정적이다.

다만 현장에서 김지만 대표가 보여준 자신감과 비례해, 개인적으로는 많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바로 법적인 부분이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만 대표는 “당연히 풀러스는 합법”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올해 초 중고차 거래매매 애플리케이션(앱)인 헤이딜러 논란이 떠오른다. 원래 헤이딜러는 현행법으로 합법이었으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한때 영업을 중지했던 역사가 있다. 당시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도 오프라인 경매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고, 헤이딜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헤이딜러는 폐업했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상당 시간을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풀러스도 지금까지는 시범주행이었고, 아직 기존 플레이어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몸집이 커지면 또 모르는 일이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실시되고 비용도 낮아서 기존 운수업자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어요”라든가 “어차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운수업자들의 영역과 겹치지 않아요”라는 말로 미래의 두려움을 애써 떨치려고 했지만, 이러한 말 자체에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고 느낀 것은 착각일까?

물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평온하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 지금의 걱정이 기우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한탄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체감하지 않았나. 여기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잘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