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의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리츠 ·펀드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된다. 또 리츠나 펀드가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리츠 출자에 대한 사전승인 ·신고의무도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12%에서 7.5%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 중이라서 안정적 임대수익 중심으로 간접투자상품이 확대된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리츠도 사모(117/125개, 94%) 위주로 발달해 개인들의 소액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정책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