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불법 판매된 해링비 풀키트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씨(남, 29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링비 풀키트(과산화수소 약 15% 함유)는 미백겔과 광선조사기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치아미백 의약품이다. 

조사결과, 국내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 모씨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7개를 직접 개설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만4364세트(시가 14억 6641만원 상당)의 해링비 풀키트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진모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결제서비스, 해외배송 등 해외 직구 형태를 표방했으며,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과산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치아미백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치아 보호막인 법랑질 파괴, 잇몸 시림과 통증 유발,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