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명품 PB센터 강남지점에서 근무하는 전현진 차장은 욕심으로 인한 실패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녀는 10년 전 코스닥이 한창 붐을 일으킬 때 만난 A 고객을 떠올렸다.

‘카더라~통신’에 기댄 얇은 귀의 투자자들과 일명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으로 첫 상한가 종목을 매수하기만 하면 일주일은 기본으로 연일 상한가를 치던 때였다. 보통 어느 정도 목표 수익에 오르면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을 해야 온전히 내 수익이 되는 것인데 A 고객은 기대수익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이 남에도 욕심을 내 매도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잔뜩 부풀어있는 잔고를 보며 초기 투자자금의 몇 배를 다시 최고가에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2주 내내 상한가를 달리던 종목이 단 3일도 안 돼 하한가를 쳤고 A 고객은 원금 손실이 났다.

한 달 내내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던 계좌 잔고는 새파랗게(손실) 질려버렸다. 상투(최고가)에서 투자원금 몇 배를 더 투입했으니 평균단가가 높아진데다 급작스레 꺾인 주식은 첫 하한가부터 잔량이 쌓이다 매일 하한가 잔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주문을 걸어도 체결이 안 되는 형국이 발생했다.

결국 사전예약 주문을 걸어 어렵사리 4일째 하한가 시초가에 체결이 되었지만 A 고객의 손해는 어쩔 수 없었다.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은 주식에도 해당된다. 전현진 차장은 “투자자금을 정하면, 계획에 없는 투자자금을 상투에서 몇 배 더 투자하는 무모한 리스크를 키우지 않고, 기대수익률에 도달하면 정해진 사전 룰대로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시황이 좋아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높일 것이며 상향 조정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인지 냉정히 따져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전 차장이 제시하는 투자원칙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하라’는 것. 종목을 선택했을 때, 이 종목으로 얼마의 수익을 바라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주식이 1200원이 될 것이라 예상해 종목을 매입했다면, 적어도 1200원선에 도달하면 부분적으로 매도를 해야 한다.

또한 예상과 달리 주가가 9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과감히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주식이라는 것이 오름과 내림이라는 50:50의 확률이지만, 돈을 번 사람이 별로 없는 까닭은 이러한 목표 매도가와 손절가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은 10%, 손절가는 -5% 를 기준으로 한다.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원칙이 없는 고객이 대다수’라 말하는 그녀는 수익에 대한 욕심에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욕심을 내지 않을 때 사람을 가장 객관적이 됨을 말하며 과유불급을 누차 강조한다.

전현진 차장(신한금융투자 명품PB센터 강남지점)
목표가와 손절가를 미리 정하라
목표 매도가와 손절가를 정하지 않으면 지나친 욕심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목표가를 정하고 기대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방법으로 손절가를 정해 하한가를 칠 때 미련을 버리고 과감히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익은 10%, 손절은 -5%를 기준으로 한다.

최원영 uni35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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