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의 세태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노후 주택을 가졌지만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층에 임대수익을 가져다 주고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할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준공 1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할 때에 저리의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로 융자해 준다.

최근 늘어가는 '캥거루족'의 수요도 감안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 또는실 등 별도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해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 월세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출처=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인 주거비 등을 경감할 방안도 나왔다.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대상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었던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완화되고 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개에서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로 늘어난다.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

또한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1000호의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60㎡ & 3억원 이하) 1000호 매입 후 도시근로자이면서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임대하는 것이다.

청년층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최장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하고, 일반매각으로 결정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