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는 내달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 횟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종전까지는 보증횟수와 보증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아파트 분양시 건설사 신용에 따른 보증으로 받는 중도금 대출인 집단대출은 제외됐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 부채 급증과 일부 지역의 너무 높은 분양가 문제에 국가가 나선 것으로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와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는 힘을 보탠다. 국토부는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를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2.0∼2.7%를 1.6∼2.4%로 낮춰주는 것.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16.5)을 통해 디딤돌 대출규모를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 대출에 유책임 방식을 시범 도입해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하게 했다. 

시범사업 결과 유한책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76%가 이용 등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오는 7월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