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 구조조정 실업자 지원...지역경제 지원 대책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생활 안정과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특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세,고용보험․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시키고 장년인턴을 추가로 3000명 더 늘린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리고 연관산업으로의 업종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또 울산 신고리 5․6 호기 등 지역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자금 지원과 새마을금고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거제·울산·영암(목포)·진해(창원)에는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 모든 정책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평가시에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정책자금 지원, 공공부문 입찰, 정부 R&D 과제 선정 등과 같은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도 재편한다. 고용취약계층을 타게팅해 지원을 강화한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 지원하고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년인턴제 지원을 확대한다. 추후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 보조금은 축소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센터를 확충하고 센터장 민간공모 등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고용복지센터는 40개로 올해 말까지 70개, 다음해 말까지는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정보는 모두 통합해 수요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일모아시스템, 워크넷, HRD넷을 모두 연계·통합 해 '일자리 종합포털'로 만들 전망이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중개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채용의 날', '분야별 채용행사' 등을 통해 취업연계 실적을 매월 공표한다. 또 여름방학부터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4년제 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재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공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년인터네 수료 후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총 1200만원에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완화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유도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시 이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추진한다. 또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노력도 유도한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하여 적발․고발조치 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유용의 경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도 강화하고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하도급 안전확보 노력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R&D시설투자자금 등으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상생투자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또 내일채움공제,고용디딤돌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