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는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사용비율 제한 없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8개 카드사 중 5곳은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없고,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포인트 전액 사용은 카드사가 만든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허용했다.

특히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사용 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지난해 전체 포인트로 결제된 1억3000만건 가운데 8918만건(68.3%)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포인트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하지만 구체적 시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도록 카드사들에 권고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사용 가능 가맹점,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 책자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은 최대 5시간 연장된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 시간이 달라 소비자가 똑같은 시간에 카드대금을 넣어도 어떤 은행에선 연체 처리되고, 다른 은행에선 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다.

은행지주사 소속 은행들은 오는 4분기부터 신용카드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로 늦춘다.

지주회사나 겸영회사가 아닌 은행은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마간 시간이 늘어난다.

또 카드사들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판매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청구서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납부한 유료상품 요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