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IBK연금보험 홈 캡처)

보험을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하던 시대가 지났다.

P2P(peer to peer)는 은행의 담을 허물었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등장은 은행-중권-보험사 간 상품과 영업방식까지 통합된 융합금융의 시대를 재촉하고 촉매하고 있다.

'IBK연금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설계한 연금저축보험이 젊은이들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무배당 IBK한아름연금보험’은 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연금보험 전문회사 IBK연금보험회사가 설계하고 판매하는 연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TM채널(전화판매채널)에서 판매하는 ‘IBK다이렉트 순수연금보험’으로,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연금상품과 달리 사망보험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위험보험료 차감이 없고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다른 특징은 0세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당뇨, 암,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어도 진단없이 가입 가능하고, 남녀 또는 연령에 차등을 두지 않고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이같은 특성으로 20~30대 젊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IBK다이렉트순수연금보험’을 많이 찾고있다 한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급률을 높인 상품이라서 고객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 같다” 며 “TM채널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고객이 스스로 전화 문의를 해 올 때만 가입이 이뤄지는 인바운드 영업방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유지율도 무척 좋다”고 밝혔다.

 

<상품의 특징>

1.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계좌 합산)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금액의 16.5%나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 형태로 탄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3. 고객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통한 편리한 자금운용과 1회 보험료 납입만으로 중지된 보험의 부활이 가능하도록 납입기능이 유연하다.

4. 순수연금보험이라 사망보험금이 없고 유배당 연금저축 대비 계약 유지비용이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5. 0세 어린이부터 85세 노인까지 보험 가입대상 폭이 넓다.

▲ (출처: IBK연금보험 홈 캡처)

<가입안내>

가입나이 : 0세~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85세

납입기간 : 5년, 7년, 10년납 이상

최저보험료 : 5년납=20만원 이상, 7년,10년납 이상=10만원 이상,

* 당월 보험료를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 선납이 가능하다.

 

추가납입 : 기본보험료 초액의 200%, 이미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연간 1800만원 이내)

*추가납입 시기는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내에 매회 만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다.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12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보장내용>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효력이 말소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승계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어야 하고 지급금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확정연금형 = 지급사유는 연금지급기간(10년,15년,20년,25년,30년 과 100세)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급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

▲ (출처: IBK연금보험 홈 캡처)

<세액공제 혜택>

당해연도에 납입한 연금저축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16.5%나 13.2%)을 차별 적용한다(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 적용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한 경우 13.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유의사항>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1회 보험료만 납입하고 부활(효력회복)도 가능하다. 단, 1회 보험료만 납입하고 부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된다.

 

<예금자 보호안내 : 보호대상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