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생명 건강정기보험(출처: 미래에셋생명 홈 캡처)

건강보험과 정기보험을 균형있게 결합한 실속있는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보험이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출시되어 시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무배당'건강정기보험'은 사망만 보장하던 기존 정기보험과 달리 주요 질병진단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선지급형 정기보험이다.

또한 정기보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지급해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경제활동기까지는 사망과 건강을 모두 보장하고, 사망보장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은퇴 나이 이후에는 건강진단자금을 최대 2배로 체증 보장한다.

고객이 선호하는 진단보장은 높이고 사망보장은 꼭 필요한 시기까지만 담을 수 있어 고객의 보험료 부담도 덜었다.

이 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선지급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점이다. 기존의 선지급형 종신보험은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선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 상품은 최대 6번까지 진단금을 미리 지급한다. (해당특약 가입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4대 중증질환, 4대 중대수술 및 화상에 이르기까지 보장의 폭을넓혀 고객이 걱정하는 중대질병에 대해 충실히 보장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장기요양 1~3등급, 각종 질병 및 재해, 실손의료보험까지 보장할 수 있어 이 상품 하나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성있게 설계했다.

 

<상품의 특징>

1. 사망위험을 보장하면서 암 등 질병 진단시 최대 100%까지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한다.

2. 사망보장은 낮추고(DOWN), 건장보장은 높여(UP)설계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3. 특약 가입을 통해 여러 질병에 대해 각각 선지급이 가능하다.

4. 실손보장, 기타 중대질병,수술 등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특약 가입시)

 

<가입안내>

1. 주보험

- 기본 Plan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와 70,80,90세 만기로 가입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5,7,10,15,20,25,30년납과  60,65,70,75,80세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만15세~최대 60세 까지이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다.

- 건강 Plan : 보험기간은 80세,90세 만기이다.

                      납입기간은 5,7,10,15,20년납과 세납입으로 60세까지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만15세~최대 60세 까지이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다.

 2. 종속특약

▲ (출처: 미래에셋생명 홈 캡처)

- 종류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4대 중증질환, 4대 중대수술 및 화상, 장기간병(1~2등급) 선지급 특약

- 보험기간은 장기간병특약은 90세 만기이고,그 외 특약은 20년만기와 70,80,90세 만기이다.

- 납입기간은 5,7,10,15,20,25,30년납과  60,65,70,75,80세납이 가능하다.

- 가입나이는 장기간병특약만 30세~최대 60세까지이고, 그 외 특약은 만15세~최대 60세까지이다.

* 주계약의 선지급비율은 50%,80%,10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속특약의 선지급비율은 100%이다.

 

<보장내용>

1. 주보험-기본플랜과 건강플랜 모두 암보장형,2대보장형, 3대보장형, 12대보장형이 있다.

선지급율은 50%, 80%, 100%형이 있다.

2. 종속특약 6종- 보장구분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4대 중증질환, 4대 중대수술 및 화상, 장기간병(1~2등급)선지급 특약으로 구분한다. 선지급비율은 100%이다.

3. 건강관리보험금- 암보장형,2대보장형, 3대보장형, 12대보장형에 따라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이 다르다.

4. 사망보험금- 기본플랜과 건강플랜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다.

▲ (출처: 미래에셋생명 홈 캡처)

예금자보호 여부 : 보호됨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사에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1인당'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