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축구조물은 먼저 기초 위에 지하 구조물을 형성하고 차례로 1개 층씩 콘크리트를 분리 타설하게 되는데, 구조체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양생한 후 거푸집을 철거하면 1개 층이 완성되고, 상부 층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축된다. 이와 같이 각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간차에 의해 아래층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와 새로이 타설한 콘크리트가 면하는 부분에는 층 간 이음 부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음 부위에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까지 사업 주체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사업 주체는 층 이음 균열 역시 신축공사 당시 층과 층 사이 벽체가 이어지는 부분에 이미 고압살수기 및 브러쉬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정리하는 등, 층 간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주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 간 분리타설 공법이라는 불가피한 공법상 한계와 콘크리트의 재료적 원인, 외적 환경요인, 외부 하중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해 그 균열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아파트 외벽 층 이음부는 시공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음부로써, 이곳에 발생한 균열을 구조체의 균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해, 층 이음 부위는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이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입주자 등은 콘크리트 균열을 보수해야 하는 이유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습기 및 외기가 콘크리트 내부 깊숙이 침투해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층 간 균열의 경우를 이와 같은 일반 콘크리트 균열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균열에 대해 시공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에서 ‘층 이음 균열은 외부 균열로써 미세한 균열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보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대기 중의 유해가스와 빗물이 침투하는 등 균열 부위의 표면을 중성화시키고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철근의 팽창압에 의해 균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되는 등 건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층 이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 또한 존재한다.

그런데 설령 층 이음 균열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에 있다. 즉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개정한 건설감정 실무에서 층 이음 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은 충전식 보수공법이라고 기재한 사정만을 들어, 마치 위 균열은 균열의 폭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고가의 보수비가 드는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부 하자 감정인들이 있고, 더 나아가 외벽 층 이음에 대응하는 내벽 균열에도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해 그 보수비를 산정하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층 이음 균열의 발생은 시공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층 이음 균열에 대한 담보 책임을 기타 균열에 대한 담보 책임과 동일하게 본다면 그에 대한 보수 방법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균열 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