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크림이 사용된 과자 및 고춧가루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에 식중독균을 추가해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적합 발생 이력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품질 검사항목을 조정해 현재 검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림을 도포하거나 충전한 과자에 ‘황색포도상구균’ 검사항목 추가 ▲고춧가루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항목 추가 ▲설탕·포도당·과당의 인공감미료 검사항목 삭제 ▲즉석섭취식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항목 추가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업자들이 자가 품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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