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자외선차단제. 자외선 차단 지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외선차단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구매 전 성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특히 영유아가 사용하는 일부 유아용 자외선차단제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일광화상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특히 8월에 일광화상 환자가 연평균에 비해 3.3배 증가해 휴가철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광화상은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대한 피부의 염증반응이다. 햇빛 노출로 인해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른다.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오한, 발열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며 해당 부위에 따가움,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 여름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성분이 포함된다.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성분 중 위험성이 높은 20가지 성분은 ▲아보벤젠 ▲트리에탄올아민 ▲이소프로필메틸페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파라벤 ▲트리클로산 ▲옥시벤존 ▲이미다졸리디닐유레아&디아졸리디닐유레아&디엠디엠히단토인 ▲트리이소프로파놀아민 ▲페녹시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소디움라이릴황산염&소디움라우레스황산염 ▲소르빈산 ▲호르몬류 ▲인공향료 ▲폴리에틸렌글리콜(PEG) ▲합성착색료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미네랄오일 ▲티몰 등이 있다.

이 중 아보벤젠, 트리에탄올아민, 페녹시에탄올 등의 10가지 성분은 식약처에서 유해성이 입증돼 화장품 첨가 시 사용 용량의 제한을 두고 있다.

자외선차단제에도 다양한 화학성분이 포함돼 있다. 변색방지제인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아보벤존'/'파르솔1789'은 화학적 자외선차단제의 주 성분이다. 태양과 스펙트럼을 흡수하는 성질을 띄며, 햇빛과 만나면 활성산소를 생성해 DNA 손상과 암유발의 위험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부컨디셔닝제인 '피이지-10디메치콘‘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리에탄올아민‘은 강알칼리성 물질로 유화제와 계면 활성제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원료다. 지방산을 중성화하고 pH를 조정, 완충하는 역할, 또 물에 충분히 용해되지 못하는 성분이나 기름을 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액체세탁제, 그릇세정제, 손세정제, 광택제, 금속 유동제, 페인트, 세이빙 크림, 프린트 잉크 등에 사용된다. 이외에도 의약품, 사진인화, 시멘트 생산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물질 자체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포름알데히드 계열의 물질과 만나 반응하게 되면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페녹시에탄올’은 파라벤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방부제로 피부 자극을 유발하며 체내 흡수 시 마취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 화장품에 쓰이는 ‘향료’는 두통, 현기증, 발진, 색소침착, 기관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밖에도 '라우릴피이지-9폴리디메칠실록시에칠디메치콘'은 간장, 신장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디메치콘’은 기초 화장품 및 샴푸, 파운데이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으로 함량이 많을수록 단기적으로는 피부가 윤기나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성분은 유해성 때문에 극히 소량만 사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사용 시 영유아 등 민감한 피부의 경우 자극이 될 수 있고, 체내에 장기간 잔류하게 되면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미쳐 임산부의 경우 심하면 불임 유발 가능성까지 있다고 설명한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들이 제조 기준을 지켰다 해도 피부가 연약한 유아나 임산부의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품 사용 시에는 전성분을 꼭 확인하고 사용 전 피부테스트를 통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