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했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상속재산의 각종 공제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상속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된다. 각종 공제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일정 금액의 공제이다. 다만 상속인에 따라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해 주는데 이를 기초공제라고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른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하지 않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체를 공제하게 되는데, 한도는 기준금액에서 배우자 상속분에서 증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필자는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란 과세되는 실제 상속재산 부분 중 법정 배우자 상속분만큼이 한도라는 의미이다. 즉 앞서 설명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장례식비용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0년 내 증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배우자 부분의 법정상속 비율만큼이 한도라는 뜻이다.(기준금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비과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 및 채무+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여기에서 법정 상속비율이란 배우자가 ‘1.5’, 자녀 1명당 ‘1’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라 하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2.5=60%가 된다.

또한 이 산식에는 한도가 하나 더 있다. 이와 같은 산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녀 한 명인 경우 최소 50억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한도산식에도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한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이 안 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 밖에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인당 5000만원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1년당 1000만원씩 만 19세가 될 때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공제해주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장애인이라면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여기에서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여기에서 배우자는 제외한다.

여기에는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상속인 등이 배우자상속공제 또는 그 밖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는 별도로 그 밖의 인적공제가 5억원이 안 된다면 5억원을 공제해 주는 일괄공제 규정이 있다.

이상으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물적공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금융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는데, 필자를 찾아온 B 씨가 관심이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을 경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 15년 이상인 경우 300억,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여기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뜻하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도 요건은 있다. 피상속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 가업 해당 회사의 존립기간 중 50% 혹은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있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로 있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역시 존재한다.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각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의 평균이 직전연도 2개사업연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상속 후 10년간 상시근로자수가 전보다 줄어든 경우(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20% 미만)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제외시키며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시킨다.

즉 B 씨는 해당 박물관을 상속받으면 건물 및 박물관자산들은 사후관리에 추징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에 따라 최소 200억원은 공제받게 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박물관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에 관해서는 아직 절반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양도세와 함께 고관여 세목이므로 필자는 앞으로도 상속세에 대해 주요 포인트별로 언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