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5명이 오늘(11일) 구속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 절차는 대부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같은 사실을 11일 밝혔다.
롯데마트서 영업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롯데마트 상품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의 제조사인 용마산업의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또 옥시레킷벤키저 측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연류된 혐의로 호서대 유모 교수(61)도 이날 구속됐다.
회사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속한다.
또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속한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으며, 이로 인해 롯데마트는 41명(사망 16명), 홈플러스는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공간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와 진수러를 작성했다. 대가로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았으므로 사기 혐의에도 해당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서울대 조모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