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위생적이지 못한 구강상태로 인해 발생한다. 칫솔질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음식물 찌꺼기를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칫솔로는 도저히 닦아낼 수 없는 부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치아 사이 공간이다. 이곳은 치실을 사용해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치실을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엄청난 음식 찌꺼기가 나온다.

이런 음식 찌꺼기는 혀에도 숨어있다. 혀의 뒷부분, 즉 목구멍 가까운 쪽에 있는 무수히 많은 돌기들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많이 쌓인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오랫동안 고여 있는 침 자체가 냄새를 유발하기도 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침이 생성되는 속도가 느려 입이 잘 마르고 냄새가 심해진다.

또한 대장이나 위가 좋지 않아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다. 위장이나 대장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소화기관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음식물이 찌꺼기로 남아 체내에 축적되면 독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독소가 입 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입 냄새를 유발하는 것이다.

구강건조증도 입냄새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입 속에 쌓이면서 냄새가 난다. 또한 침이 부족하면 충치나 잇몸질환이 유발되며 이것은 입 냄새를 더욱 악화시킨다.

충치로 인해 치아에 홈이 생기면 음식물이 끼기 쉬운데 이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 되지 않을 경우 음식 찌꺼기가 썩어 입 냄새가 나게 된다. 이 밖에도 흡연을 하면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입 안이 건조해지며 세균이 쉽게 번식해 지독한 입 냄새가 발생한다.

또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중지되어 입 안에 쌓여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 세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강 건강과 입냄새 제거를 위해 하루 세 번 양치질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치질 대신 간편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구강청결제에는 보존을 위한 성분인 파라벤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트리클로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 위해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가 구강청결제를 다량으로 삼킬 경우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구강청결제 등 구강용품 보존제 종류 통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9일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관리하고 이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파라벤류 4종은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또한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강청결제 성분 위해성 없어, 어린이 중독사고는 주의

최근 화학물질에 포함된 생활용품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구강청결제 성분은 다양한 조사 결과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구강청결제를 다량으로 삼키게 되면 구토와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 화학섬유팀이 발표한 ‘구강청결제 품질 비교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험에 사용된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뮤탄스균 살균력이 99.9% 이상으로 높았다.

뮤탄스균은 대표적인 구강 내 충치 발생 원인균으로,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당과 탄수화물을 분해해 젖산을 생성해 치아의 법랑질을 부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험대상 15개 제품의 pH를 확인한 결과 pH 4.3~7.3으로 측정되어 한국산업표준(KS) 권장기준(pH 3.0~10.5)에 적합했고, pH 5.5 이하 제품에 대한 치아부식 평가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및 미생물 오염도(일반세균, 대장균)도 한국산업표준(KS) 권장기준에 적합했다.

 

타르색소의 경우 15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최소 1가지에서 최대 3가지 성분까지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타르색소는 구강청결제 성분 표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타르색소 사용에 대한 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12개 구강청결제 제품이 알코올을 함유했고, 일부 제품은 주류(소주)에 가까운 1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최저 2.6%에서 최고 18.6% 수준의 알코올을 함유했지만, 이들 제품 모두 알코올 함량 표시가 없었다. 7개 제품은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 표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표준(KS)은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란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들의 경우 구강청결제를 잘못 사용하면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구강청결제로 인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보호포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 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강청결제는 필요할때만 가끔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문의들은 구강청결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입 안의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좋은 세균마저 없애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유디치과 박대윤 원장은 "구강청결제에 함유된 알코올 성분이 정상세균을 죽여 오히려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구강청결제는 입 냄새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와 상담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구강청결제를 선택해 적당 기간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구강청결제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성인 및 만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한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