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구중청량제·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일괄 분류해 관리하고,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 함량 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또한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의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의 경우, 오는 8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전화: 043-719-371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