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생활 중 의료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오랜 기간 아플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그런 예상에 따라 의료비를 사전에 준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령자에게는 의료비가 최고의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리스크를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소액보험인 '저소득층 실버보험'이 든든한 대비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실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2015년6월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이상 노년층의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중 37%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15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9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진료비는 21조921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 해 36.5%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9만7368원으로 1인당 월평균 진료비 9만5767원의 3.1배 수준이었다.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년층의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업내용)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보험계약이 실효될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12개월분을 지원('저소득층 실버보험', Micro-insurance의 일환)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자로 만 65세 이상이며 보장성 보험 실효위기인 자로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중인 노년층

(지원기간) '2015년: 10.26~12.18, '2016년: 4월~12월

(한도)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건에 한해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이다.

(방식)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추가지원은 없다.

(지원대상자선정절차) 지원대상자 ⇨ 보험사에 지원신청 ⇨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대상자 추천 및 보험료 지원 요청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적격여부 검토 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

(구비서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 등

▲ 실버보험료 지급절차(자료: 미소금융재단)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류 발급기관)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2. 우선 돌봄 차상위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한부모(조손) 가족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발급처->주민센터)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보험사)

생명보험 4개사(신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와 손해보험 8개사(동부화재,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