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중지’ 처분을 확정했다. 프라임타임은 TV홈쇼핑 방송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를 뜻한다. 사실상 홈쇼핑 업체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물론 사태가 여기까지 진행된 것은 ‘임원진 비리’·‘협력사에 대한 갑질’ 등 그간 롯데홈쇼핑의 과실들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사업 재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단축한 3년으로 깎은 조치를 통해 이미 ‘댓가’를 치렀다. 롯데홈쇼핑은 경쟁업체들이 5년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3년째 해에 재승인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한다. 정부로부터 사업승인 인가를 받는 재승인 심사 준비는 업체들에게 ‘피를 말리는’ 과정이다. ‘재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업 철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래부는 감사원 조사결과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서류에 비리혐의 임직원들의 명단이 누락됐음을 지적하며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우선,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의 횡령 혐의, 그리고 주요 임원진들의 납품비리 혐의는 재승인 심사 기간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혐의가 확정되기 이전이다. 재승인 심사 과정에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가 평가의 마이너스 요소로 반영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4월 30일 재승인 확정 전에 미래부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문서로 임직원 비리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제출했다. 즉,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 확정 이전에 롯데홈쇼핑의 비리와 관련한 문서를 이미 받아 본 것이다. 
   
사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미래부는 ‘대기업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일벌백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가 기관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한 면피성 행위’라는 의견과 더불어 ‘173곳에 달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2차·3차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연 미래부의 조치는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을까. 전후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본인들의 미숙한 처리를 덮기 위해 ‘본보기’로 삼아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의 생업을 망쳐 놓고 “우리는 소임을 다 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듯한 뉘앙스가 매우 강하다. 아니면 작정하고 대기업을 ‘잡기로’ 한 정치적 해석이 덧대어졌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