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다가서며 고령자 일자리의 중요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해 세계 1위의 고령사회이지만 고령자들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보다는 고령화 속도가 느리지만 고령자 고용안정 법안이 잘 마련되어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봤다.

▲ 출처=고용노동부

1.일 본

 

고령화 추이 및 고령자 고용현황

일본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4% 정도다. 1970년에 7%를 넘어 유엔 기준으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1994년에는 그 배에 달하는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로 넘어섰으며, 현재는 24.1%에 도달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2014년 각각 71%와 68.7%로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6년 4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실시해 고령자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종업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의무 연장하는 한편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3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약 1만 2000개 업체 중 96%가 이미 고용안정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의 확대를 위해 충실히 지원하는 동시에 고령자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의 재취직 원조와 촉진,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생애현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지역별 생애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 및 고령자고용안정조성금 지급: 지역의 핵심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분위기 조성한다. 고령자 고용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주에게는 생애현역사회를 위한 고용관리 상담과 지원금을 제공한다.

2)시니어 워크 프로그램 사업: 사업주 단체와 공공직업안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능 강습과 면접회 등을 일괄적으로 실시해 고령자가 안심하여 재취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고령자 취업종합지원사업: 전국의 주요 공공직업안정소에 고령자고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직업생활의 재설계를 위한 지원과 취업지원 담당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민간 부문의 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

1)고령자 고용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기업의 경영자와 인사담당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의 실정과 문제점 및 이후의 과제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후생노동성과 공동개최하며 ‘고령자고용개발 컨테스트’를 실시하여 고령자가 생기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한 사례를 모집하여 우수사례를 표창하고 있다.

2)고령자 고용에 관한 기업의 정보 제공: 기업들의 고령자 직무 재설계, 인사·임금, 건강관리, 능력개발 등의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며 종업원의 고령기의 직업생활설계, 재취직, 퇴직준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정보 게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 편의점 로손(Lawson)&한국 위드미(With me)

▲ 출처=Lawson

일본은 ‘편의점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편의점이 많다. 게다가 1994년에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자 파트타임 직원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로손의 경우 일본 내 전국 지점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 약 20만명 중 60세 이상 직원이 1만명이 넘는다. 로손은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이 많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채용은 물론 창업지원 까지 제공하는 편의점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With me)’다. 위드미는 지난 5월 25일 상생 랜드마크 운영의 일환으로 시니어 인턴십 진행을 위해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위드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는 젊은 세대를 선호해 청년 파트타임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데, 방학기간이 아니면 청년·학생의 일손이 늘 부족하고 채용 후에도 근속기간이 짧아 채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일손 부족 해소, 안정적 근속기간 확보 등 근거리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위드미는 7월 내 서울시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고령자 채용을 하여 직영점에서 시니어 인턴십 시행 후, 우수 직원에게는 가맹점 오픈지원을 할 계획이다. 위드미는 “이번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노인채용에 대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위드미

2. 미 국

 

고령화 추이 및 고령자 고용 현황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 정도이며 2030년에는 미국의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7600만명의 출생 집단을 지칭)가 65세 이상이 돼 5명 중 1명의 미국인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OECD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4년 59.9%였던 고령자 고용률은 2% 내외의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61.3%를 기록했다. 고용률 자체는 한국보다 낮지만 고용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은 1976년부터 고령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에 의하여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 진급, 임금, 해고, 계약의 종료에서 원천적으로 차별이 금지되며 나이의 선호 또는 제한의 공지나 공고의 구체화할 수 없고 1986년 이후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정년퇴직제도가 철폐되었다. 이 외에도 고령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1)WIA(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고용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및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기존의 엄격한 기준 및 자격을 없애고 주정부와 지역의 ‘Workforce Investment Boards’가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통합된 시스템 및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과 지역 중심의 원칙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에 27개의 지부가 있으며 15개의 민간 비영리기관과 56개 주 관할지역에서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5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면서 고용가능성이 낮은 고령자를 지역사회에서 고용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2)CSEOA(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or Older Americans): 고령자법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 실직자 및 빈곤자의 125%를 대상으로 비영리기구나 공공기관에서의 단시간 근로 및 지역 커뮤니티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한다. 2014년 기준 월 1200달러(한화 약 140만원)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3)ATAA(Atternative Trade Adjustment Act):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수출 위축에 따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주 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제도다. 50세 이상의 실업자나 해고 후 26주 이내에 5만 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금격차의 50%를 2년간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재고용지원을 위한 임금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의료비공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 친화 기업 사례

◆미국 Michelin

▲ 출처=Michelin

타이어 업체로 유명한 이 기업은 직원의 37%가 50세 이상이다. 그만큼 고령자들을 위한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자유근무시간제 도입은 물론 압축된 작업 일정, 작업 공유,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작업 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고령 혹은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직원들을 위한 움직이는 작업 스테이션 비치부터 의료센터에서 할인된 의료 서비스와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퇴직자도 진료가 가능하다.

퇴직 후를 고려해 단계적 퇴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고령자들을 배려한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개인퇴직금 저축 플랜에 추가 분담금을 적립하거나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할당되는 Life Cycle Fund(LCF)에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내 분위기도 소식지, 파티, 수상, 무료 타이어 제공으로 장기근속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등 고령자 친화적이다.

◆Cianbro Corporation

▲ 출처=Cinabro corporation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회사 중 하나인 Cianbro Corporation도 직원의 34%가 50세 이상으로 활동적인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유명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 만큼 컨디션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건강관리 및 향상에 힘쓴다. 자유근무 시간제, 압축된 작업 일정, 작업 공유 활성화는 물론이고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단기·장기 무급 휴가를 제공한다.

단계적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금융서비스 전문가를 통해 재무계획 교육을 제공하는 등 퇴직금 저축 및 관리 계획에도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육,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녀, 손자녀, 노인 등을 챙기는 부양가족 케어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 있다. Michelin과 마찬가지로 소식지, 파티, 수상 등으로 장기근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