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한양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양과 벌인 부당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양에 내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양은  하도급업체에 거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업체에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했으며, 2010∼2011년에는 용인 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3월 건설업종 부당하도급 관련 과징금 중 최고액인 52억6000만원을 부과했고, 한양은 같은해 10월 과징금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