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에 본사를 둔 세운건설이 금광기업, 남광토건에 이어 극동건설까지 품에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는 마무리된다.

세운건설은 지난해 3월부터 극동건설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한 뒤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재작년 8월 조기 종결했지만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에 차이가 크자 지난해 12월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세운건설은 지난 2012년에는 금광기업을, 지난해에는 남광토건을 인수하고, 이번에는 극동건설까지 인수하면서 상위 30위권 이내의 건설사로 우뚝 올라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