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기존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이상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만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하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상중개물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바뀐다.

공공 시설물은 현행 내진보강 2단계(20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올리는 목표로 추진한다. 

지진 경보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진동을 느꼈지만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지진발생 때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