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 업계가 팽창하며 자연스럽게 저작권 이슈에 대한 담론이 거세지고 있다. 콘텐츠의 쉬운 자기복제성을 활용한 맹점 중 하나다. 이 지점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둘러싼 저작권 소동이 벌어져 눈길을 끈다.

▲ 출처=픽사베이

무슨일?

최근 13만 명 이상의 ‘좋아요’를 확보한 페이스북 페이지인 ‘축구싶냐?’에 카드뉴스가 등장했다. 스페인 축구선수 페르난도 토레스의 이야기를 담은 본 카드뉴스는 게시된 후 2000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해당 카드뉴스가 최근 패스트캠퍼스 디지털 마케팅 스쿨2기 수강생이 제작한 콘텐츠라는 점이다. 이에 패스트캠퍼스 관계자는 ‘축구싶냐?’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별도의 출처표시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제된 콘텐츠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축구싶냐?’ 운영자는 “해당 콘텐츠를 제보해준 사람한테 출처를 물었는데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죄송하다. 출처를 알려주면 남기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패스트캠퍼스 관계자는 격분했다. 관계자가 문제제기한 지점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한 부분이지만 ‘축구싶냐?’ 운영자는 “출처를 밝히면 콘텐츠를 전재해도 된다”는 마인드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며, 심지어 출처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운영자는 ‘출처를 밝히면 전재해도 좋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라도 출처를 적겠다’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운영자는 메시지를 통해 “남이 만든 콘텐츠는 출처를 알면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의가 아니니까 화를 풀어라. 출처를 알려주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패스트캠퍼스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출처=페이스북

출처를 적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지극히 제한적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재판절차 과정에서의 복제 및 정치적 연설, 시사보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과 시험문제 및 시작장애인을 위한 활용 등에만 해당된다. 이는 역으로 말해 일반적인 경우 출처를 밝혀고 무단으로 전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축구싶냐?’ 운영자의 초기 주장, 즉 ‘출처를 적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운영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사과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처를 밝히면 전재해도 좋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운영자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운영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 문제제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똥 밟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캠퍼스 관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나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있는데, 이는 나를 나쁜놈으로 만들기 위한 교묘한 편집작업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시에 운영자는 패스트캠퍼스 관계자와 나눈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삭제하고 사과는 못한다는 겁니까?’ ‘(문제를 일으키고)왜 당당하냐’고 묻는 패스트캠퍼스 관계자의 지적에 운영자가 ‘그냥 싸움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은데 무시합니다...별 **같은게’라는 답변이 보인다.

운영자의 ‘반격’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운영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콘텐츠를 전재한 것은 잘못한 일이며 출처를 밝히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이후 콘텐츠도 삭제했다. 하지만 패스트캠퍼스 관계자는 처음부터 기분나쁜 메시지로 일관했으며 교묘하게 편집된 메시지 내용의 일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나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2차피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그의 블로그에는 “용돈받았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법적인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반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패스트캠퍼스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운영자는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인 문제로 나오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자는 페이스북 페이지 차단을 통해 대화의 가능성을 단절했다”며 “현재 이는 풀렸지만 결국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출처=픽사베이

저작권, 어찌할꼬...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 복제가 쉬운 세상이 됐다. 이 지점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함부로 가져와 활용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논란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타인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가져와도 된다’는 의식의 만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를 밝히면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방식도 위험해 보인다.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