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1일 광주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중계 화면에 잡혔다. 출처= 네이버 스포츠

2014년 5월 1일, 광주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SK와이번즈의 경기에서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6회말 응원석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불이 진압되기 전까지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한 관중이 가스 버너를 반입해 경기장에서 오징어를 구워먹다가 가스가 새서 발생한 화재였다. 

다행히도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015년 시즌부터 야구팬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KBO S.A.F.E 캠페인을 시작했다.

B S.A.F.E 캠페인? 

B S.A.F.E 캠페인에서의 B는 ‘되다’라는 뜻의 영단어 (Be)와 야구(Baseball)의 약자인 B가 조합된 뜻이고 S.A.F.E는 Security(안전)·Attention(주의)·Fresh(쾌적)·Emergency(응급상황)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표어다. 즉, 경기 관람 중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품목인 주류나 대형 보관용기의 경기장 반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칙이다. 본 캠페인은 2015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전국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든 경기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각 구장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적인 반입 제한 품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안 되나?

우선, 술은 경기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더 정확하게는 경기장 밖에서 가져온 모든 종류의 술은 경기장에 반입될 수 없다. 더불어 알루미늄 캔과 유리병 소재로 된 모든 음료도 반입 제한 품목이다. 단 PET 음료의 경우, 용량 1.0L이하의 제품을 1인당 1병만 반입할 수 있다.

가방이나 쇼핑백 등 보관용기의 크기도 제한된다. 가방의 경우, 가로-세로-폭 45㎝×45㎝×20㎝이하, 쇼핑백이나 에코백은 30㎝×50㎝×12㎝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하다. 물론 모든 입장객의 가방 크기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기본 취지는 주변 관람객들의 통행이나 관람에 피해를 줄 정도로 큰 보관용기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대형 아이스박스나 상자등은 경기장에 반입될 수 없다.

▲ 출처=KBO

경기장 내 판매 식품 외에 외부 음식물 반입은 한때 일부 구장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구장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 단, 경기장 내에서 열을 가해 조리가 필요한 음식물(대표적으로 라면)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휴대용 가스 버너와 같은 가열도구도 반입 금지다.

주류(술)의 경우는 경기장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경기장 내 반입이 제한되는 알루미늄 캔과 유리병 소재로 된 주류의 경우, 종이컵에 담거나 1L이하 PET 용기 제품으로 판매된다.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는 1인당 4잔(병)으로 제한되며, 구장 방침에 따라 7회말 이후에는 주류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 

각 구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관람객들의 짐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하는 관객은 경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