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는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지정 서비스업을 문구 판매대행업, 주방용품 판매대행업 등으로 한 등록서비스표인 (다이소1), (다이소2)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A 사는 B 사가 (다사소1), (다사소2), (다사소3) 상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B 사는 A 사의 서비스표를 침해한 것일까?
상표(또는 서비스표, 이하 같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할 것’이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외관’은 상표의 겉모습을 말한다. 문자의 서체 및 모양과 그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의해 ‘외관’의 유사성이 판단된다.
‘호칭’은 상표가 불리는 방식을 말한다. 호칭은 문자를 읽을 때 소리나는 대로 결정된다. 예컨대, ‘LOTS’와 ‘LOTUS’는 중간에 알파벳 ‘U’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나, ‘LOTS’는 ‘랏츠’ 또는 ‘롯츠’로, ‘LOTUS’는 ‘로터스’ 또는 ‘로투스’로 불리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념’은 상표의 의미 내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말한다. 예컨대, ‘FC슛돌이’와 ‘숯도리’는 호칭이 상당히 유사하나, ‘FC슛돌이’는 ‘공 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 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숯도리’는 ‘숯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차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표 유사 여부는 보는 사람의 경험, 지식, 관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문의약품은 그 주된 수요자인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의 외관이 유사해 일반인들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더라도, 제품의 포장에 기재된 명칭과 상호에 의해 전문의약품을 구분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혼동 가능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그 상표를 어느 상품 내지 업종에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한다.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종에만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친다. 쉽게 말해 지정상품이 휴대폰인 ‘애플’이라는 상표를 빵이나 과자류에 사용한다고 해서 상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지정상품이 휴대폰인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컴퓨터’와 ‘휴대폰’은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위 사안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자. A 사가 보유한 ‘다이소’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은 문구 판매대행업, 주방용품 판매대행업 등이고 B 사는 ‘다사소’라는 표장을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서비스업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자. A 사와 B 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양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다이소’, ‘DAISO’와 ‘다사소’, ‘DASASO’는 중간의 1글자(영문 2글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다음으로 ‘호칭’을 살펴보면, 위 상표들은 각각 ‘다이소’, ‘다사소’로 불려 그 어감 역시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관념’을 살펴보면, ‘다이소’는 ‘제품이 다 있다’는 의미를, ‘다사소’는 ‘제품을 다 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관념의 내용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국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언제나 수요자 및 거래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상 앞에 앉아서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해서는 안 되고, 거래 실정상 수요자가 각 상표와 상품을 어떠한 때와 장소에서 접하게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결과적으로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현실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표 자체만으로는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 침해가 성립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표 자체만으로는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상표 침해가 부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