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 중 하나의 형태가 지분증권이고, 지분증권을 취득하면 회사의 지분을 얻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지분증권의 법률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을 갖고 기업들을 찾아본 독자 중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 지분증권의 정의를 의아하게 느낄 수 있다. 법률상 발행기업은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회사는 물론, 회사가 아닌 조합도 지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분증권을 발행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회사는 정의에 나타나지도 않은 주식회사뿐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회사의 90%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발생한 우연의 결과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지분증권의 정의에 나타난 ‘주권’의 의미와 상법상 회사의 특성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주권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권(株券)은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주주는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배분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을 가지는데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표시한 것이 주권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는 주식회사의 증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법상 회사의 특성 중 폐쇄성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모든 주주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주식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다수의 주주가 생기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회사의 폐쇄성이라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회사 중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모두 법률적으로 폐쇄성을 나타내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은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개념)의 인적정보 및 지분을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고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 인수인을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합자조합이나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음은 동일하다.

각 회사가 가지는 제도 설계상의 목적이 있으니 어떠한 회사형태가 더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의 방법 중 가장 유력한 지분거래를 활용할 수 없어 대중(crowd)에게 투자를 받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유사한 이유로 위 회사들의 지분증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상당히 낮으며, 실제로 자본시장법은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은 타 증권과 달리 부정거래행위, 증권신고서 제출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후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면서 주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분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는 자본시장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개념보다 더 넓게 증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활용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본 제도의 범위를 우선 넓게 규정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법인세 신고 법인은 421,510개 중 주식회사가 402,784개에 달하고 있다. 제도적 이유를 모르더라도 법인의 수 대비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기업이 통계적으로 모두 주식회사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내는 것이 투자 판단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본 고의 내용은 크라우드펀딩으로서의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