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하는 박혜영(가명)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내용인 즉 작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85㎡)의 주택을 지어서 건물 통째로 SH공사에 매매했다는 것이다. 그 매매가액은 23억 정도라고 했다.

살펴보니 신고기한을 놓친 것이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면세사업자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건물을 짓고 파는 업종이므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했다. 물론 전문직이 아니어서 수입금액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를 내야 하며 세무서에서 예의주시함에는 틀림이 없다(면세사업장현황신고 참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수입금액을 듣는 순간 필자는 그가 성실신고대상자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서식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 역시 기한을 놓치고 만 것이다. 이 역시 제출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는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 등의 준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즉 업종마다 분류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은 세무사에게 직접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만큼의 확인을 받으라는 의미다.

말은 성실하게 납세하기 위한 확인제도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소득납세자들에게 이렇게 틀에 맞게 그리고 타 납세자들에 비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인데 이를 위반한 납세자들에게 세법에서는 제재를 가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산출세액의 5%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담당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역시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당근'도 있다. 성실신고를 말 그대로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교육비,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도 공제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업무와 관계가 없는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만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둘째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성실신고에 있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60%만큼 소득세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100만원이 한도이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이 일반납세자가 5월 말까지인 데 비해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해주는 의미이다. 좀 더 신중하게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배려이기도 하다.

필자의 입장뿐 아니라 여러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공감하는 측면을 언급하자면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고 나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돼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전혀 반갑지 않다. 그 이유는 혜택에 비해 세무조사라는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수입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도 많게 되고, 내야 할 세금이 많게 된다면 역시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 마음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거의 대부분이 41.8%세율(소득세38%+지방세3.8%) 적용 사업자일 텐데, 늘리게 되는 비용의 41.8%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쉬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성실’로 전환되고 난 후라면 세무조사의 확률이 더 큰 만큼 ‘아픈 세금이라도 세법에 맞게 적절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