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이 함유된 스프레이 및 탈취제 등 제품 7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금지물질이 함유된 7개 제품을 적발했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퇴출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상기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했고, 환경부는 각 업체들이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을 회수 및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다. 

또 환경부가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들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