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퇴직자 및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원과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 ‘내집연금 3종세트’ 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택연금이 노년층보다 중년층의 노후보장 자산으로 탈바꿈 할 징조를 보여 향후 우리나라 노년층이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재산 명목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자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자금과 주거안정을 우선시 하는 트랜드의 변화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된지 영업일수로 열흘만에 (5월10일 기준) 가입신청 건수는 일평균 87.4건으로 지난 2015년의 일평균 가입신청 건수 29.3건의 약 3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부분은 신청자 중 당장 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아닌 40~50대 중년층이 전체 신청자 874명 중 59.61%인 521명이나 2종 연금을 가입 신청한 점이다.
2종은 40~50대 중년층으로 일반 주택자금대출을 상환 중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고 연금가입을 약속하거나, 신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한 사람이 향후 60세 이후에 대출을 내집연금으로 전환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들 가입신청자에게는 신규 보금자리론의 대출이자를 0.15%p 우대하고, 기존 대출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0.30%p 우대 한다. 또한 연금으로 전환할 때 갚아야 할 대출금 잔액이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클 경우 보증부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물론 1,2,3종 공통으로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주택가치를 재산정하여 주택가치가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자녀에게 상속하고 주택가치가 연금수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1종 연금 가입 신청자는 99건으로 11.32% 였고 60세 이상의 자격자로 현재 안고 있는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3종 연금 가입 신청자는 254건 으로 29.06% 였으며 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1.5억 이하인 저가주택 소유 노년층이며 3종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지급률을 일반연금보다 8~15% 우대하여 지급한다.
한편 상담건수는 출시 이후 일평균 497.9건(예약상담신청+방문상담)으로 2015년의 일평균 상담건수 62.6건 대비 약 8배(7.95배) 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연금 2종을 가입하기 위해 상담을 받은 상담자는 1024건으로 일평균 102.4건이었다.
제도 실시후 10일 동안 나타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 변화의 추세대로 중년층과 노년층이 가입한다면 ‘내집연금 3종세트’는 시대적인 흐름과 노년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노인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의 가입절차가 신청 접수 이후 가입 승인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가급적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예약상담을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예약상담을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