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퇴직자 및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원과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 ‘내집연금 3종세트’ 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택연금이 노년층보다 중년층의 노후보장 자산으로 탈바꿈 할 징조를 보여 향후 우리나라 노년층이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재산 명목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자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자금과 주거안정을 우선시 하는 트랜드의 변화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자료: 주택금융공사 화면 캡처)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된지 영업일수로 열흘만에 (5월10일 기준) 가입신청 건수는 일평균 87.4건으로 지난 2015년의 일평균 가입신청 건수  29.3건의 약 3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부분은 신청자 중 당장 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아닌 40~50대 중년층이 전체 신청자 874명 중 59.61%인 521명이나 2종 연금을 가입 신청한 점이다.

2종은 40~50대 중년층으로 일반 주택자금대출을 상환 중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고 연금가입을 약속하거나, 신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한 사람이 향후 60세 이후에 대출을 내집연금으로 전환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현황 (5.10일 기준)(자료: 금융위원회)

이들 가입신청자에게는 신규 보금자리론의 대출이자를 0.15%p 우대하고, 기존 대출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0.30%p 우대 한다. 또한 연금으로 전환할 때 갚아야 할 대출금 잔액이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클 경우 보증부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물론 1,2,3종 공통으로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주택가치를 재산정하여 주택가치가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자녀에게 상속하고 주택가치가 연금수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1종 연금 가입 신청자는 99건으로 11.32% 였고 60세 이상의 자격자로 현재 안고 있는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3종 연금 가입 신청자는 254건 으로 29.06% 였으며 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1.5억 이하인 저가주택 소유 노년층이며 3종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지급률을 일반연금보다 8~15% 우대하여 지급한다.

한편 상담건수는 출시 이후 일평균 497.9건(예약상담신청+방문상담)으로 2015년의 일평균 상담건수 62.6건 대비 약 8배(7.95배) 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연금 2종을 가입하기 위해 상담을 받은 상담자는 1024건으로 일평균 102.4건이었다.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상품구조(자료: 금융위원회)

 

제도 실시후 10일 동안 나타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 변화의 추세대로 중년층과 노년층이 가입한다면 ‘내집연금 3종세트’는 시대적인 흐름과 노년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노인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의 가입절차가 신청 접수 이후 가입 승인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가급적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예약상담을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예약상담을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