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구조부 또는 내력 부분이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토대·가로재 등의 구조부재로써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해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뜻한다(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그런데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과 그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 주체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의 범위 등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그 하자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경우에만 담보 책임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는데, 2014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해 이 논쟁을 종식시켰다.

즉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는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 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의 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 보수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 보수 기간 역시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해(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참조),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아파트 등이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수직 내력구조부는 10년, 수평 내력구조부는 5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내력구조부의 범위 그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경우, 즉 하자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경우 비내력구조부인 철근콘크리트 벽체나 조적벽체 등에 발생한 균열, 미장 균열 등의 하자를 가려내어 담보 책임의 범위나 보증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아파트 계단실 벽은 힘을 받지 않는 허리벽이고, 아파트 입면의 발코니 턱과 난간 턱도 구조적인 힘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모두 비내력벽에 해당하며, 아파트 외벽 층이음부도 시공상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이음부로써, 이곳에 발생한 균열을 구조적 균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해 5년 또는 10년의 담보 책임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내력구조부의 범위를 감정 등의 증거에 의해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