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교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전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와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200만 원의 자문료도 송금했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