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전셋값. 전·월세난. 어디서 살지?”

거주비 경감을 위해 누구나 한번쯤은 임대주택을 고려해봤을 법하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아파트가 쏟아진다.

하지만 막상 입주자격 조건이 안되거나 임대주택별로 모집기간이 들쑥날쑥이어서 포기하기 쉽다. 게다가 보증 금액과 입지면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5일 기준으로 모집공고 중인 임대주택과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해봤다. 다양한 수요자들을 포괄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 속속 선뵈고 있으니 눈여겨볼만한 임대유형이 많다.

2030청년, 현재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은?

우선, 지난 4일 모집공고가 뜬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에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지만, 아래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한다. ▲본인이 기초생활비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차상위계층 자녀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원룸형(기숙사)인 경우 70%) 세대의 자녀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으로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다.

▲희망하우징 임대료. 출처=SH공사 홈페이지

다음은 지난 2일 공고된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이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이며 3개동 원룸형 총 51세대가 공급된다. 임대보증금은 평균 1000만원 ~1700만원, 월임대료는 평균 11만원 ~ 23만원선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인 것을 명심하자.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만35세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37만1666원)이고 부동산가액 합산 50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22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소득, 자산 및 무주택요건과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고, 신정동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입주자의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이 제공되며,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양천구는 입주희망자 모집, 입주대상자 선정 등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수시로 확인 필” 모집공고 타이밍 잘 잡아야 하는 임대

국민임대의 경우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경쟁률 높다. 공공임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가 해당구에 거주해야 한다. 청약을 36회 이상 납부했다면 가점이 붙는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 달리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한다. 신규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기존 임차인이 이사 갈 경우 1년에 1~2번 정도 신청해 볼 수 있다. 신청하는 면적에 따라 자격요건이 조금 달라지는데, 전용 40㎡이하는 청약통장 납입 회차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전용40㎡이상 면적은 청약통장 예치금액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출처=SH공사 홈페이지.

재개발 임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철거민을 수용하고 남은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지원접수를 받는데,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과 상관이 없어 모집공고가 나오면 지원해보는 것이 좋다. 단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40만 8000원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 임대는 공고 일정이 정해진게 아니어서 콜센터를 통해 공고 알림이 문자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다.

사회초년생, 신혼(예비)부부, 대학생 등이 주요대상인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임대아파트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주목할만 하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이면서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 , 부동산 금액은 1억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월 481만원(세전 기준)이하여야 한다.

정부가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니 지난달 접수 기회를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2분기 공고를 주시하는 것이 좋다.

행복주택은 한번 입주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기본 6년에 자녀 1인당 2년씩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분기 지구별 행복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2분기 공급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고양삼송, 화성동탄2, 대전도안, 충주첨단산단' 지역이 예정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2030역세권임대’ 등 新임대주택 공급계획 주시해야..

참고로 2인가구 이상은 ‘장기전세’를 노려볼만하다. 단독 가구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 59㎡(구 25평) 보증금은 1억 5000만원~2억원 선이다.

이외에도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식인 ‘다가구 임대주택’, 빈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빈집 임대’ 등이 있다.

빈집임대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꾼 사례다.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면서 저소득층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임대주택 ‘서울리츠’와 최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던 ‘역세권 2030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관련 정책발표가 나왔지만 아직 공급실행 단계는 아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다가 첫 공고가 나올 때 바로 지원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