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금e바로' 시스템이 최근 특허 등록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것은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다.

'대금e바로'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 4월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지난 2011년 서울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개발업체만 소유권이 등록돼 있어 이를 4년 만에 바로잡았다.

'대금e바로'는 2012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근로자 10만 명, 장비자재업체 2만8000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 출처=서울시

체불방지 효과가 높이 평가되면서 경기도, 강원도, 조달청,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기관에서도 '대금e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유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대금e바로'를 벤치마킹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금 직불 전자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사용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완료(9개) 또는 추진(10개)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 사용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건설 행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