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탈모증'을 주제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훈 교수(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피부과)가 일반 국민의 '탈모증에 대한 인식 및 행동 패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탈모증은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앓고 있을 만큼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비록 생명과 직결되는 위중한 병은 아니지만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연 4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탈모시장에서 올바른 의학적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대한모발학회가 일반국민의 '탈모증에 대한 인식 및 행동 패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탈모증 진단에 있어서는 친구와 지인의 조언을, 탈모증의 예방과 관리는 탈모샴푸 등의 비의학적 관리법에 의지하며 탈모증의 적절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을 방문한 1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탈모(40%), 가려움증(31%) 등 두피에 이상 증상을 경험했으나 탈모증 진단과 치료 방법 선택 시에는 의료진보다 비전문가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은 남성형 탈모, 원형 탈모, 여성형 탈모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유형과 단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탈모증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또 탈모증 진단에 있어서는 10명 중 5명이 가족, 친구 등의 지인의 의견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증상이 의심됨에도 병원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의 증상은 병원에 갈 정도의 탈모증이 아니라고 낙관적으로 판단(46%)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병·의원의 탈모증 치료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18%), 관리실, 미용실, 한의원, 약국 등에서 병·의원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했기 때문(13%), 비싼 치료비용(10%) 등도 병·의원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실천하는 탈모 예방법으로는 샴푸와 토닉 등의 화장품류나 의약외품 사용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화장품을 통한 탈모관리 효과에 신뢰를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병·의원 치료(36%), 관리실, 한의원, 미용실 등의 방문 관리(9%), 탈모에 좋은 음식 섭취(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모 관련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과 신뢰도에는 광고와 효능·효과 표기(41%)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들은 추천에 의해 제품을 선택 할 때, 병·의원(3%)이나 약국(1%) 등의 의료 전문가보다는 주변 사람(38%), 두피관리실, 미용실(9%), 제품판매자(6%) 등 비전문가의 의견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비의학적 치료 후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10명 중 9명은 탈모방지샴푸 등 탈모 관련 제품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고, 특정 음식, 한의원 등을 통한 치료에 대한 만족도 역시 각각 2%, 19%에 그쳤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는 "탈모증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탈모 유형과 단계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환자들이 자신이 어떠한 유형의 탈모인지 조차 모르고, 비의학적 방법에 의지해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탈모증은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피부과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탈모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 올바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지난 국회토론회에서는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과장된 효능·효과 표기 및 허위 광고와 일반의약품의 올바르지 않은 질환명 사용 등으로 인해 탈모증 환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적절한 치료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탈모 관련 제품에 대한 제도 정립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학회 및 정부 담당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국회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의약외품 탈모방지제품의 허가 및 표시 광고 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탈모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유효성 평가법을 개선하는 의약외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2015. 12) 및 기 허가된 의약외품 탈모방지샴푸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 실시(2015. 12)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코엑스에서 진행한 201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탈모방지제품의 효능·효과가 현행 탈모방지 및 모발굵기증가에서 탈모증상의 완화 보조로 변경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샴푸의 경우, 현재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재분류되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특히 의약외품 탈모 관련 제품의 효능·효과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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