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가소유 세입자의 절반은 주택 전월세에 따른 보증금 부채의 규모가 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상환에 문제를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전월세 보증금 자산 및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금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가구는 작년 3월 기준 68만 가구로, 이중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을 초과하는 가구는 33만 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부채 비율이 평균 1.6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가구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보증금 부채를 합한 뒤 부동산 자산으로 나눈 값은 65.3%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 부채로 보증금 부채를 상환한려는 경우 추가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의 원리금상환부담은 42.0%로 나타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경우 이들 가구는 상환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충격시 소유 주택은 세를 주고 다른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가구주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상환 요구에 원활하게 응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집을 가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부채 상환요구에 직면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계약을 해소해주는 대출상품 출시가 시급하다”며, “소유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에서 예외를 두는 정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