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이른 바 ‘악덕 상습체불 건설사’ 명단이 시장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명단공표에 앞서 소명을 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개 건설사 총 체불액은 245억6000만원이며 이중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등이다.

이번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개 취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공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건설업 체불 근절 해소 정책으로 2012년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8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줄었다”며 “이번 상습체불업자 명단이 공개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