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9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사업 가운데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전 구간 길이 58.8㎞에 이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376억원 규모다.

이들 건설사들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모의,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