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유경제는 확실히 ‘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주변에 공유경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이들은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눈먼 돈’이 나타나거나 돈벌이가 될만하다 하면 금세 벌떼같이 모여든다. 지금 공유경제 시장에 ‘사기꾼’ 벌떼들이 모여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첫 단계는 공유경제 공모전과 지원사업에서 시작되곤 한다. 필자의 경우 부산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유경제 기업과 단체 지정 심사위원을 맡고 있고 또한 공유경제 전도사를 자처하다 보니 수많은 관련 인사들과 기업, 단체를 만나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순수하고 ‘착한 경제’로서 공유기업 설립이 아닌 지원사업에만 연연해 하는 ‘사기꾼’들이었다.

그러한 자들이다 보니 ‘순수’는 물론 공유경제에 대한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유경제’의 원리와 원칙을 파악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란 ‘5분’이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제대로 공부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공유경제 아닌 공유경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이미 3회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에 3개 기업, 2차에 4개 기업, 3차에 4개 기업 등 총 11개의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능력이 없음에도 의욕만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의욕이 기업 경영을 꼭 성공으로 이끌지 않는다.

결국 2015년도 부산시 공유경제 예산은 전년도의 50% 수준인 ‘고작’ 5000만 원이었고 2016년 올해는 정확한 예산으로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공유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이후 시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 또한 거의 없다고 한다

공유경제 조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조례(條例)’가 있다. 그 조례에 따르는 것이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공유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소식도 들리고 하니 나름 큰 기대를 걸어 본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조례는 그 내용에서 ‘서울시 공유경제 촉진조례’와 거의 일치한다. ‘부산시’와 남구, 북구, 영도구, 해운대구 조례 또한 대동소이하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유경제와 공유경제 기업을 정의하고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행사, 공유경제 기업 지정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곳은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립이나 위탁 등에 대해 언급도 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 복지와 평생학습, 창업 지원 등도 ‘무조건’ 지원은 없다. 선별적 차등복지와 함께 평생학습의 경우에도 일부 수강료를 선입금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출석률을 보이면 수강료를 반환한다.

창업 지원의 경우에도 만약 폐교를 활용한다고 하면 1층에는 중앙 본부나 지원부서 외 코워킹스페이스(협업공간)로 활용해 누구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 중 객관적으로 우수한 업체를 2층으로 올려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이후 더 객관적으로 우수한 업체는 공간과 함께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공유경제 추진절차와 방향

그 동안의 서울시 공유경제를 참고해 보자. 2013년도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보면,

1. 공유 촉진 조례 제정을 공포

2.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시민설명회를 실시

3. 공유도시 서울 BI, 슬로건 공모 및 배포

4.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5.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

6. 1차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7. 공유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8. 책 읽는 지하철 행사

9. <공유허브> 오픈

10. <공유서울 박람회> 개최

11.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

12. 2차 공유단체, 기업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13. 공유단체, 기업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평가

14. 시민 공유체험 행사

15. 3차 공유단체, 기업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16. <2013 공유도시의 경험을 돌아보고 내일을 디자인하다> 개최 등의 활동을 추진했고 대다수 시군구 또한 그 절차와 방향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모범답안을 공유할 수 있는 덕분에 여러 시군구 공유경제는 상대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활성화하지 못하는 곳은 공유경제의 ‘기본’과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유경제의 흐름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써 당당하고 올바르다. 공유경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공유경제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창조경제 등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세부 실천전략으로서 시군구 단위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강력히 제안하며 그 한 가지 만으로도 100만 개의 공유공간,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미 수많은 공유경제 사례가 그것을 증명한다. 공유경제의 원리와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초등학생들도 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실천’이고 ‘실행’이다. 그리고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