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도 이면도로 접합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시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허용하고,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필수 기반시설은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이다.

또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미터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또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로,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토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를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비례율이 80% 미만으로 나오는 등 사업성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고, 임대주택 인수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며,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해 조합에 부담이 돼 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끝으로,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표준건축비뿐만 아니라 대지가격도 감정가액의 30~50%를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며, 장기 정체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