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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통신업계 연말 인사 감상법

LG 3형제 ‘신바람 인사’
KT·KTF ‘칼바람 인사’

‘호(好)실적 있는 곳에 승진이 있다.’
지난 11월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연말인사를 앞둔 통신업계가 전년 대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신상필상(信賞必賞)’의 인사원칙이 지켜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내수업종인 통신업계의 어려움이 점쳐지면서 인사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비리 의혹과 구속 사태로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KT와 KTF는 연말 인사를 사장 선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KT의 경우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 사장 응모에 들어가 창립기념일(12월10일)이전에 사장 후보를 최종 추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빨라도 12월 말이나 돼야 연말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재신임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등기이사 임기인 3년 가운데 1년을 마친 상황이어서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SK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글로벌 사태로 인해 표문수 전 SK텔레콤 사장이 중도에 퇴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3년 등기이사가 임기 도중에 퇴임한 사례가 없다”며 김 사장의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창하고 있는 속도와 변화경영을 위해 올해 초부터 SK텔레콤, SK에너지, SK네트웍스 등 주력 계열사에 도입한 사내독립기업제도(CIC)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CIC 도입으로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조직의 유연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며 “SK텔레콤의 4개 독립 사업부문 가운데 전사전략 및 지원부문(CMS)사업부문을 각 독립 사업부문으로 흡수·통합하는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CMS의 인사, 재무, 회계 인력을 연말까지 각각 △국내이동통신사업 부문(MNO 비즈 컴퍼니) △글로벌사업 부문(글로벌 비즈 컴퍼니) △컨버전스 및 인터넷사업 부문(C&I 비즈 컴퍼니)에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G그룹의 통신 3사인 박종웅 LG데이콤 사장, 이정식 LG파워콤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등 3사 CEO들은 모두 2006년에 대표이사에 올라 통상 3년인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세 명 모두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해 교체보다는 승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SK텔레콤에 인수된 SK브로드밴드 조신 사장은 회사 피인수 후 개인정보 유용 사태라는 최대 경영위기를 잘 넘겼고, SK그룹으로의 합류를 매끈하게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에도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가입자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그러나 SK와 LG계열 통신사들은 그룹 전체의 인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KT계열을 제외한 SK와 LG계열 통신사들의 인사 및 조직개편은 그룹의 미래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룹의 입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현재 그룹의 인사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신문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nomy.co.kr)

신임 KT사장은 누구?

이석채 전 정통부장관 유력

명석하고 추진력 강해 KT개혁 적임 평가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정관개정은 논란

KT가 정관을 변경한 후 신임사장(11대) 후보의 추가 공모에 나섰다.
KT이사회는 지난 11월25일 신임 사장 공모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25조의 변경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정관 제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KT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정관변경을 의결함에 따라 KT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사장 추가 공모에 나선다.
이번 추가공모에서는 2년 이내 경쟁사 임직원이면 안 된다는 조항이 빠진다. 대신 ▲최근 3년 이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경영상 책임으로 퇴직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결격 대상이 된다. 기존 응모자의 응모지위도 유지된다. 이처럼 KT가 정관변경을 하고 자격 조건을 바꿔 사장 공모에 나섬에 따라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의 사장 선임이 유력해졌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전 장관은 현재 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는 행정고시 7회 동기이고 이태식 현 주미대사와는 처남매부 지간이다.
이 전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매개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 정부의 핵심인사들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온 데다, 이 대통령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정보통신’ 전문가로 명석한 두뇌와 함께 추진력도 강한 이 전 장관이 위기에 처한 KT의 체질을 혁신할 수 있는 적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T가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 전 장관의 사장 응모를 가능하게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번에 이슈가 된 조항은 2002년 5월 정부의 KT 잔여 지분 매각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을 대량 인수해 최대주주로 부상하자 그 해 8월 민영화를 위한 임시주총에서 정관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의 통신미디어사업은 다양한 사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있어 경쟁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T 이사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정관 개정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정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장 응모가 시작된 후에 정관을 바꾸는 것은 선거가 시작된 후, 선거법을 바꾼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형구 기자 (lhg0544@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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