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건설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65개)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규제 피해((대출거부, 금리인상 등) 사례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단대출 규제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의 총 규모는 7.3조원(4.7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기준(5조원, 3.4만가구) 대비 2.3조원(1.3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사업장) 수도 지난 3월 10일 기준 15개사, 31곳 사업장과 비교해 3개사, 11곳 사업장이 증가했다.

특히 분양률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단대출 거부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A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100%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해 현재 3% 초반대의 금리로 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러한 대출 거부 등으로 금리인상(0.5%p~1.0%p)이 이뤄진 집단대출 규모는 약 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경우 연간 추가 이자비용은 200억원~ 400억원에 달해 수분양자의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을 상대로 과도한 대출기준 적용으로 우수 사업장이 대출 거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러한 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직적인 대출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 1회 간담회 직후인 지난 3월 11일 이후 분양(예정 포함) 사업장 중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이 추가로 발생한 사업장은 1.6조원(1만가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은행의 과도한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을 결성해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 구두 지시보다는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