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 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많은 자필 서명과 제출 서류 등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등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간소화 정책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기초서류를 갖춰 감독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달 1일부터 신고하는 상품들에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 가입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자필서명과 덧쓰기 글자 수, 체크항목 수가 모두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자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자필 서명, 덧쓰기, 체크(√) 등의 항목이 줄어든다. 현행은 청약서 상의 청약 의사 표시, 계약전 알릴 의무 확인,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 등 항목별로 각각 자필 서명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항목에 대해 총 1회만 서명을 하도록 한다.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상품설명서’를 작성할 때의 ‘덧쓰기’ 항목도 축소하고 상품 설명서 내 13개 ‘주요 설명 내용’에 계약자가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도 오는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 1회로 대체된다.

가입설계서도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소액보험이나 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므로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금융위는 "과도한 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되어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보험상품의 종류와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